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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소쩍새54
화사한소쩍새54

2도 심재성화상 입었는데 보상받는법좀 알려주세요

일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심재성 2도 화상인걸 알았습니다

보험으로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병원 통원치료를 했는데

실비보험처리 받을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전부 부탁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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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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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화상진단보장금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상처리해드립니다.

     

    ○ 여기서 말하는 화상이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화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필요서류

    1. 진단금 관련 : 진단명 기재되어있는 서류(심재성 2도 표기), 진료차트

    2. 실손의료비 :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사고라면 먼저 산재 처리를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근재보험으로 청구하시고 근재가 없다면 회사와 합의나 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 가입하신 보험을 살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2009년 9월 이후 상품이라면 산재와는 중복이 안되나 산재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실비로는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도 심재성이시라면 보험보장중에 화상진단비가 있으시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비청구는 상세내역영수증을 청부하신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