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관련으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초 중기청으로 대출받고 연장하며 살고있다가 최근에 무직이 되고 2026년 2월에 일반버팀목으로 전환되어 대출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의 계약은 4월에 종료되었고 묵시적갱신으로 현재 살고있고 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궁금한점이

1. 현재 집 1억2천 보증금 집이라 9천6백만원을 대출받아 거주하고있는데 1억2천6백만원 집으로 이사갈 시 혹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야하고 그런게 있을까요? (증액x)

2. 목적물변경으로 서류제출하면 끝나는걸까요? 대출금은 제가 가지고 있다 새 임대인에게 전달하면되는걸까요?

현재 무직상태라 혹시나 다시 재심사를 받게되면 현 대출금을 전부 상환 후 다시 버팀목으로 심사를 받아야하는건지 걱정되서요 ㅠㅠ 대출거절될수도있는걸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중 이사를 계획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지 않고 '목적물 변경' 절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1억 2천만 원에서 1억 2천 6백만 원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대출 잔액을 유지한 채 담보 대상 주택만 바꾸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액 상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기존 임대인이 은행으로 직접 대출금을 반환하면 은행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사 갈 집의 새로운 임대인에게 다시 송금하는 것이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무직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실행된 대출의 연장이나 목적물 변경 시에는 신규 대출과 같은 엄격한 소득 심사 대신 보증금 한도와 주택 요건 등을 주로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대출금 증액 없이 보증금이 올라간 집으로 이사 시 은행에 꼭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계약 시 대출 한도와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 금액에 맞게 관리되므로, 보증금 상승분을 추가대출 없이 거주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목적물 변경 요청 시에는 은행에 새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출금은 본인 소유로 은행이나 새 임대인에게 별도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무직 상태에서 재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 대출금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재심사 시 신용과 소득 변동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