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 강제 매수 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해도 괜찮은가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1억을 받아 전셋집을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 파산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채 집을 강제 매수 받게 되어 제가 집주인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출의 기한은 26년도 6월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이 집에서 나간 후 다른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를 구해 그 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해도 괜찮은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세입자가 보증금 대출을 하려 할때, 제가 받은 전세보증금이 문제가 되나요?
3. 대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은행에서 다른 대출로 변경을 해주나요..? 아니면 무조건 반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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