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만을 회사에 제출
하면 되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개인 통장내역을 회사에서 확인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