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제때 못받으면? 임금의 80퍼정도만
어떻게해야할까요 임금이 들어오긴하는데 백프로 다 들어오지도 않고 한 팔십프로만 들어오고 코로나때문에 힘들어서 그렇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벌써3달이 넘어갑니다 이렇게받은지가 해답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블로그 포스팅에 임금체불 해결법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탐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의 계약된 임금데로 사업주가 계약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 및 경찰/검찰고발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별도의 협의없이 계약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므로 사업주와 다시한번 협의해보시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피해자가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고발)를 함으로써 피해 사실이 접수되고, 근로감독관이 내사(사실관계 파악과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수사)에 들어간다. 이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시정지시(7일~25일 내외)하여 청산기회를 준다.
사건의 관할은 발생지 원칙(근로자가 근로한 곳, 다만 회사나 현장이 폐업한 경우, 무허가 개인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본사 관할이나 개인업자의 주소)이므로 출장근무나 외지근무의 경우 해당지역 지청(지방관서)에 진정서/고소장을 넣어야 하며, 관할이 다른 관서에 접수되었다면 관할 지청으로 민원서류가 이송된다.
사실을 확인한 후 전화 통화와 진술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가 기한 내에 시정지시에 응할 경우에는 내사종결되지만 시정지시 기한을 넘기거나 즉시 범죄인지(입건)할 법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의자로 지목되고(고소/고발장의 경우에는 범죄인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도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전국 지명수배, 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에도 시정지시는 가능하고, 이에 응한 경우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구형할 수 있다.
(단 고소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약식기소는 가능)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아 소송 내지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