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와일드한레오파드66
와일드한레오파드66

과일가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맞나요?

과일가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어디에 들어가는거가요?

국세청들어가서 업종을 보면 전자상거래업종에 해당하는건가 싶다가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가게라 이게 맞나 싶기도 해서요..

업종에 해당하면 10만이상이 의무발행이니까 그 밑에 금액은 5만원정도 선에서는 의무적으로 안해도 괜찮은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3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과일가게는 소매업(47) 중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472)의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47215)에 해당하며, 별표3의 3에 동 업종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