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면세품목에 대하여 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사업자예요! 카페를 운영하는데 요반에 새롭게 과일을 판매 하게되서 농산물 판매를 추가했어요! 프리마켓에 가서 과세따로 면세(과일판매)따로 매출을 일으켰고 여기에 대해서 과세품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과일판매건이 면세 매출은 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일은 면세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고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일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품목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시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