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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쇠오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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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육아휴직 들어가면 지출을..

와이프가 곧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럼 지출 소비할때 제 카드를 쓰는게 유리한건가요??

연말정산에서요


아니면 큰 상관 없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발생한 2023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하며, 부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갈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이 얼마 되지않기 공제항목이 없어도 모두 환급받을 겁니다.따라서 지출을 남편분쪽으로 넘겨서 사용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