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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혔을 경우에

전동킥보드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보는데요

근데 전동 킥보드도 차로 본다고 하던데 자동차와 사고가 난다면 차와 차 사고로 보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사고시 차대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