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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따뜻함이넘치는밤나무
1월 말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안적혀있던것같은데 실업급여 신청되나요??ㅠ
계약서 쓸때 프리랜서근무한게아닌데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꺼내시며 프리랜서 글은 신경안써도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종이를 잘못준 가게의 책임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용보험어 가입되어 있다면 상기 사유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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