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강도가 높아 일을 그만둬야할거같은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초반근무할때보다 업무량이 두배이상 늘었어요
매출로 보아도 두배이상입니다
대표님은 사람을 구하신다고 하셨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직 구하는건 아닌거같다는 말씀이있으셨고
저는 제가 맡아야하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고 심적으로도 많이 우울합니다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강도가 높은 이유로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강도가 높은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강도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이로 인하여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무강도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어떤 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사유와 이직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단, 근로조건 저하나 통상의 근로자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퇴사의 불가피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업무 담당자가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많아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추가되는 업무를 거부하고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강도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량과다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을 부여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강도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자진퇴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사유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 사유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는 것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힘드실텐데 업무강도의 증가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2.제 제안은 업무량이 많아졌다면 사내에 업무량을 본인이 혼자서 담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전달하시고, 회사에서 선생님의 고충을 조치해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3.만일 고충처리가 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수 있도록 퇴직처리를 해줄 것을(대표적으로 권고사직)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잡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업무량 조정, 추가 인원 채용 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