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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거위187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업과 식당 을 하고 있다가 2021년 식당을 페업하고 임대업 을 두개하고 있는데 월240 하고 월35만원 두개 임대하고 있습니다 식당할때는 총 매출이4800 이상이라일반과세자지만 지금은 간이로 가능할까요? 아님 그대로 일반 으로 가야 하나요 일반사업자이고 부가세10%받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을 취득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취득후 10년까지는 일반과세자 유지를 하셔야
간이과세자 전환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취득시기 및 공제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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