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후 인사이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한가요
100인 중소기업 5년차 입니다
5년전 근로 계약서가 처음이자 마지막 이었고
업무 내용:도면설계, 법인 혹은 부서 이동 조항은 없습니다
연봉은 그냥 매년 알아서 올랐고
지금은 4800쯤 받습니다
회사에서 권고 사직 권유했는데 거부했더니 캐드 설계 -> 서류 작업 부서로 이동 할거다 라고하네요
5년전 근로 계약서 업무내용 기준으로 인사변동을 취소 시킬수 있을까요?
권고사직 거부후 인사이동 얘기 나온거니 직장내 괴롭힘 파악됩니다 신고 하려는데
부서를 이동한뒤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권고사직 하고 나온상태로 할까요
인사이동을 하고 부당 전직 구제 신청을 하는게 맞는거겠죠?
근로계약서상에 캐드 설계로 업무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시기는 중요치 않으며 증거를 어느정도 확보했느냐에 따라 신고 시점을 결정하면 됩니다.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괴롭힘 목적 있을 수 있어 신고는 가능하나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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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내용이 도면설계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퇴사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5년전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계속 효력을 발생합니다.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