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경력 합산 및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어 노무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1. 현재 상황 및 고용보험 이력
전 직장 A (가족 회사): 약 2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퇴사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출근 기록이나 업무 증빙 자료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한 날짜에 급여 이체 내역(통장 기록)은 존재합니다.
현 직장 B (개인 학원): 약 12개월 동안 강사로 실제 근무했으나, 그동안 학원 사정으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은 전혀 가입하지 않은 상태(무신고)로 일해왔습니다.
2. 향후 계획
현 직장인 학원(B) 원장님과 협의하여, 5월 한 달간 고용보험을 정식으로 가입(월 급여 80~100만 원 수준 신고)하고 5월 말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한다면. 이후 전 직장(A)의 가입 기간과 현 직장(B)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이될까요?
3.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
질문 1: 전 직장(가족 회사) 실사 가능성
가족 회사 경력을 합산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저처럼 마지막 직장이 제3자의 사업장(학원)이고, 그곳에서 실제 근무한 이력이 확실하다면 고용센터에서 굳이 전 직장(가족 회사)까지 소급하여 실제 근무 여부를 조사하거나 업무 증빙(출근부 등)을 요구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통장 급여 내역만으로도 소명이 충분할까요?질문 2: 현 직장(학원) 소급 적용 리스크
12개월간 무신고로 일하다가 마지막 1개월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공단에서 "왜 이제야 가입했느냐"며 과거 12개월치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소급 청구하거나 학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위험이 있나요? 원장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어떤 논리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아니면 일한기간을 모두 고용보험 신고한다면 학원에 과태료낸다거나 불이익이있나요?
4대보험 들은상태에서 학원에서 일한것을 모두 고용보험신고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있나요?
한달만 고용보험을 드는게 나은건가요?
질문 3: 단기 가입 후 수급 자격
마지막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딱 1개월(5월 한 달)인 경우에도, 앞선 경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데 법적인 결격 사유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 4: 조사 방어를 위한 준비
혹시 모를 부정수급 조사를 대비하여, 제가 5월 한 달간 학원에서 근무하며 남길자료는 무엇일까요?
위 상황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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