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합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6개월 계약직 종료로 피보험 단위기간 157일 나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계약직 이전에 학원에서 주5일/2시간으로 초단시간,3개월 조금넘게 알바했습니다.
기간은 2023.12.26~2024.04.19 까지 고용보험가입 되어있는 상태인데 아직 이직확인서가 안나와서 실근무일수를 직접 계산하려 합니다.
실근무일이
2023.12=4일
2024.01=22일
2024.02=19일
2024.03=18일
2024.04=10일인데 피보험단위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 근무일수 그대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근무일수를 모두 합산하면 73일이 됩니다.(하루 2시간만 일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