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합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6개월 계약직 종료로 피보험 단위기간 157일 나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계약직 이전에 학원에서 주5일/2시간으로 초단시간,3개월 조금넘게 알바했습니다.
기간은 2023.12.26~2024.04.19 까지 고용보험가입 되어있는 상태인데 아직 이직확인서가 안나와서 실근무일수를 직접 계산하려 합니다.
실근무일이
2023.12=4일
2024.01=22일
2024.02=19일
2024.03=18일
2024.04=10일인데 피보험단위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 근무일수 그대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근무일수를 모두 합산하면 73일이 됩니다.(하루 2시간만 일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전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