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회사 2021-2024.5.22 근무 후 자발적 퇴사
B회사 2025.3.10 - 2025.04or05(협의중) 계약직 근무
위 두 회사 모두 월~금 9~18:00 근무
B회사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
실업급여 수령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 3개월로 알고 있는데
B회사를 2개월만 다니면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1)B회사 2개월 급여 / 2개월(B회사 근무기간)
예2)B회사 2개월 급여 / 3개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B회사 2개월 급여 / 2개월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