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RP통장에 납입한 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나요?

세액공제를 위해서 IRP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데 지금이야 소액이니까 큰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금액이 늘어나면 이 돈을 활용할 수 있을까 싶더군요. 그렇다면 IRP통장에 납입한 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활용하는데에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집구매나 전세금,월세 등 납부나 가족 중 요양에 필요한 금액 기타 파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등 정도 밖에 안됩니다.

    대출은 가능하지만 전부다 되진 않고 기본적으로 5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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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 IRP를 개설한 은행에서 해당 계좌를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가장 대출 확률이 높은 대출에 해당하고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자금은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운용되므로 일반 예금처럼 담보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부담, 장기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자금이나 투자 목적의 인출은 제한되며,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에 있는 예치금을 담보로 사실상 대출 등을 할수는 없습니다.

    대신 연금저축은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 나중에 대출이 필요하실수 있다면 연금저축과 병행으로 납입하시면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IRP에 적립된 돈을 담보로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IRP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로 법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금융회사에서도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일반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부담, 장기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을 중도인출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IRP에 넣은 돈은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쓰는 자금이 아니라 장기 노후자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는 가입한 금융회사의 IRP 약관과 중도인출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그게 IRP는 법적으로 50~60%이내 담보 설정 이후 담보대출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현실이 IRP 담보 대출 가능한 금융회사가 없습니다

    펀드나 ETF 담보금액이 매일 변하니 담보가치 설정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 IRP 담보 대출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