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도 주 40시간 이상 초과시 연장 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저는 연봉제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제도 주 40시간 이상 초과한 시간의 대해서도 연장 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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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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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법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는 사실만으로 파악은 어려우나 보통의 경우 주 40시간까지의 급여를 연봉으로 정하기에 주 40시간 초과분의 경우 연장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을 넘은 근로시간에 대해 연봉 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정한 경우 사업장의 근무내용,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