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매(동생) 산후조리원 비용 대납 하는것도 증여일까요?
동생이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산후조리원 비용 내주고 싶은데..
이것도 증여로 보는지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증여로 보겠찌요ㅠㅠ?으악 ㅠㅠ 이벤트성으로 안되는지...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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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우선 형제간 증여 시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납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세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