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민 약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특허라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시 기존 인용이 많았던 논문이나 연구결과 등에서 근거를 얻어 원료 및 혼합추출물의 실험을 통해 결과를 얻고 그에 대한 특허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특허로 낼 때, 그 효과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명확히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효과가 마땅하지 않다면 아무리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도 특허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보다 그 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어떤 것을 보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가 인증 건강기능식품인지 정도라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