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채불신고입니다. 회사는 경기도 사는곳 인천입니다
임금채불신고입니다. 제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곳이 *인천**입니다 혹시 인천노동부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화성 까지 너무 멀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석조사는 1~2회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야하므로 화성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일했던 장소가 다르다면 해당 장소기준으로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요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