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각시 과세표준계산 오류일때 부가세 수정신고
2021. 03. 05. 19:11
17년도에 취득해서
20년도에 상가건물을 매각했어요.
그런데... 건물과 토지 금액 안분을 잘못해서 수정신고 하려하는데요.
건물가가 늘어나서 부가세를 더 내야하거든요..
그럼 매입자는 부가세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수있지않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가 아닌데도..
과세기간이 21년1월25일까지 여서 매입세액 환급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