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 형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입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입니다.
1년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연금 불입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급여를 반영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휴직/단축근로 들어가기 전의 월 급여를 불입하여 연간 총금액의 1/12 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리며, 관련 법령 조항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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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의 임금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