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분납하려고 하는데 납세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부가세를 분납하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1억원 초과 분에 대해선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납세보증보험이라고 합니다
납세보증보험은 어디서, 어떻게 들 수 있는지, 조건과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납세보증보험이란 채무자인 납세자의 납세의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서 채무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일종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담보물로서 납세보증보험증권(納稅保證保險證券)을 인정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을 담보로서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합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세무서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지급의 청구를 하며, 당해 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9조ㆍ제30조ㆍ제3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자세한 것은 각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은 납부기한연장 신청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납세보증보험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높은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