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관 취소수수료 합리적인가요??
27일전 취소하려고 하는데 거의 100만원 가량 손해 볼거같습니다.
약관을 들이밀면서 싸인하지않았냐 이러는데
이게합리적인가요?
와이프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고
갑작스러운 해외출장으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서비스 제공일 기준
60일 이전 : 총 상품 금액의 30% 위약금 지불 (계약금 (촬영 상품 비용) 의 70% 환불)② 서비스 제공일 기준
59일~30일 : 총 상품 금액의 50% 위약금 지불 (계약금 (촬영 상품 비용) 의 50% 환불)③ 서비스 제공일 기준
29일~당일 : 총 상품 금액의 100% 위약금 지불 (계약금 (촬영 상품 비용) 의 0% 환불)④
예약직후 2일(48시간) 내 서비스 이용자 귀책사유로 상품을 취소하는 경우 : 총 상품 금액의 0% 위약금 지불(총 상품 금액의 100% 환불, 상담비용 3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품금액 환불.)⑤
예약직후 3일(72시간) 내 서비스 이용자 귀책사유로 상품을 취소하는 경우 : 총 상품 금액의 30% 위약금 지불 (총 상품 금액의 70% 환불)⑥ 서비스 제공일 기준 60일 이내 예약시, 예약직후 일주일 내에는 ④, ⑤번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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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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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의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 촬영업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 촬영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를 통보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7일 이후 취소 시에는 총 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진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관과 협의하여 취소 수수료를 조정해 보는 것이 좋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