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사람이 가만히 있던 제 손을 쳐서 휴대폰 액정이 부숴졌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이 끝까지 쌍방과실을 주장해서요. 과실비율이 어케될까요?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다고 쓰여 있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아서 써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불필요한 내용이 몇몇 보이지만 혹시나 싶어 기재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되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했어요. 가해자의 주장은 문자 내용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제가 어제 버스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제 손을 쳐서 폰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니 가해자 측에서는 "원래 깨져있던 것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왜 물어줘야 하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황해서 말을 못 하고 헤어졌는데, 일단은 연락처를 교환하긴 했구요.
집에 돌아오며 정보를 찾아보니 유리는 두 번째로 깨지면 모양이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가능하면 cctv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구요. 가해자측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머릿속을 정리한 다음 상대방에게 통화를 거니 통화중이라 연결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몇 분 뒤에 다시 전화를 거니 상대방이 거절하면서 버스 안이니 문자로 연락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가해자측의 주장은 이것이 쌍방과실이라는 것(5대5)이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제가 정류장 안이 아닌 밖에 서있었고, 그것이 보행경로를 방해한 사실이라는 점.
->이것을 '제가 친 게 아니라 길을 막고 계신 상대 분과 부딪힌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더군요. 정류장 기물 안이든 밖이든 그게 피해사실발생과는 어떤 연관인지 모르겠고, 그 넓고 많은 사람이 서있는 인도에서 길을 막는다는 표현이 성립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버스전광판 옆에 서있었습니다)
둘째, 피차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 이것을 가해자는 '보행하는 곳을 걷다가 상대분이 길을 막은 게 되는 건데 그래도 서로 전방주시를 안 했으니'라고 하여 본인이 부주의했음을 인정하더군요. 피해자인 저도 물고 늘어지긴 했지만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셋째, 액정이 이번에 깨진 것인지 전에 깨진 것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점.
->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설명을 했음에도 다시 주장하더군요. 이에 대해서는 귀가한 즉시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둔 사진이 있어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조목조목 반박해서 말했음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에 결국 경찰서에 가서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하나 한 게, 절차를 잘 모르다보니 경찰에 '신고'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알고 보니 형사 적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 경찰에 신고해서 할 수 있는 부류가 아님에도 말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여겨지지만 혹시나 싶어서요. 특히 세번째 주장(액정)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상대방 말이 마음에 걸리긴 해서 휴대폰을 빨리 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둬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요.
둘째는 이게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놓는 것이 유리할까 궁금합니다. 셋째, 제가 이제 경찰서에 cctv 요청을 하러 가는 중이긴 한데 만약 cctv가 없더라도 상대측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만으로 상대측 100퍼센트 과실로 판결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넷째, 금액이 작은 사건이다 보니 간이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시간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긴글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법, 소송, 경찰 같은 영역을 실제로 접하는 게 처음이다보니 막연히 불안하
고 그러네요. 어떤 답변을 주시든 간에 이런 저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경감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첨부한 사진은 귀가 직후 찍어놓은 액정화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질의입니다. 위의 사실 즉 과실 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는 점에서 위의 사실을 상세하게 규정해주셨지만 바로 과실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소액심판 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과 시간이 대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는 않아 적정한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한쪽의 과실이라고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쌍방이라도 5:5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위 내용으로 보면 피해자쪽의 과실이(서 있는 위치 등을 고려하여)약간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CCTV가 있다면 좋겠으나 없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행위에 대한 인정하는 통화나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며 과실의 경우 소송시 법원에서 판단할 것 입니다.
수리를 먼저 하셔도 되나 파손 부위에 대한 사진 및 수리에 대한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소송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과실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대로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손해를 전부 배상함이 옳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