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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6.29

카톡에서 모욕죄, 명훼, 통매음 등등

고소를 당해서 진술을 하러 갔는데 보통 자기 유리한 스크린샷만 찍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욕한게 있다 생각되어

전체적인 대화로그를 요구하고 그걸 보고 진술하겠다 하면

들어주나요?

A : 병신

저 : 병신같은새끼

A가 제가 욕한 이후에만 캡쳐해서 제출했을때

(뭐 기본적인 요건은 변수가 많으니 성립된다는 조건이요)

보통 상대가 먼저욕했으면 죄의 유무를 떠나서 벌금100만원 나올거 50만원나온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경찰은 고소인이 가져온걸로 접수유무를 판단할텐데

자기 유리한것만 딱 가져오면

피의자가 된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요부분 욕한건 인정합니다. 해버리면 참 애매할 거 같아서

전체 대화로그좀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사건진행ㅇ이

어떤식으로 흘러가나요?

서로 모욕을 했다면 서로 벌금이 나올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대방이 먼저해서 했다라는 증명을 최소한 하기위해

대화내용을 요구하고 그걸 읽고나서 진술할 수 있게 법이 되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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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경찰에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경찰관마다 받아주지 않는 경찰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한 자료만 취합하여 제출하는바, 질문자님은 대화당사자로 전체적인 대화내용 가지고 있다면 제출하고, 없다면 고소인에게 제출받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고소인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시에 고소인은 본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고 피고소인은 피의자 조사 등의 경우에 위의 사실을 가지고 같이 고소를 하거나 별개에 충분한 방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신문조서에 해당 내용 등을 충분히 진술하여 기재를 남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