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대화창 촬영에 관련하여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어떤 특정인을 친구들과 사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특정인 당자사가 그 대화를 보고 상대방 PC를 촬영을 했습니다.
대화방은 완전 오픈된것이 아닌 대화창들나열된 그정도에서 촬영을 계속했는데
당사자는 자신얘기라고 생각해서 촬영을 한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이 내용을 캡쳐해서 보여주며 법적으로 모욕적이라며
얘기를 한상황인데...
이런경우 누가 더 불리한 상황인지...
사적인얘기를 한것인데 개인 PC촬영도 불법아닌지..
보였다고 하기애는 대화창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 보고 있었다는건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상황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직접 본 당사자가 상대방의 PC 화면을 임의로 촬영했다면,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취득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또는 형법상 ‘주거침입·업무방해·사생활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귀하는 지인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공개적 장소나 단체 대화방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부족하여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대화를 촬영한 당사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더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형법 제316조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기 위해 봉함물·문서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인 PC 화면을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사생활 보호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의 대화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공연히’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당사자가 촬영한 화면을 근거로 귀하에게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선 그 대화가 비공개 사적 대화였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촬영 행위가 허락 없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PC 촬영 정황(시간, 장소, 촬영각도 등)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상대방이 보낸 캡처본·통화내역 등은 모두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의 대화가 실제 모욕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책임질 사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단 촬영 및 사적 정보 열람이 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고소장 초안 및 증거목록 정리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다만 pc를 촬영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적 판단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pc 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 피촬영자 역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누가 더 불리하다고 논하기보다는 각자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