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사람 알바로 4대보험 가입시 문의
안녕하세요
집사람 알바 시작했어요.
4대보험 가입하려 하는데 그러면
기존 제 밑으로 되어있던 건강보험과
집사람 별도로 가입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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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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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회사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법에 의해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공단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은 4대보험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하게 됨으로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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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께서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므로,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