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이 허용안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국적을 택해야 하나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언제까지 국적을 택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적선택 기한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관련 법령을 직접 찾아보세요. 만 20세 언저리로 알고 있고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국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국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미국처럼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미국의 국적을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