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옆집 새로 들어온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깜짝 놀라서 액정이 깨진건지를 증명한다면 그로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할지...
또한 벽간 소음에 의해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정도의 문제가 유발될 정도로 벽간 소음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한 건물 시공사에게 그 책임이 있는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더라도 질문자님이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 그 건물을 시공한 시공사가 책임의 주체라고 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옆집이 이사 오기 전에 이미 질문자님이 거주중이신 집을 점유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강아지 짖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세입자를 들이거나 집을 매각한 옆집의 집주인 혹은 전 주인이 책임 소제가 있어 질문자님의 특정한 과실을 찾을 수 없을 듯 합니다.
물론 당연히 법률적인사항은 변호사를 통해 문의하셔야 하고
옆집의 경우 매우 정신적으로 비정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꼭 경비실이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셔서 말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미친놈들이 너무 당당한 시대라 조심하셔야 겠ㅅ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