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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베짱이16

올곧은베짱이16

강아지 짖음으로 옆집에서 핸드폰 액정수리비 요청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포메리안

성별

수컷

안녕하세요.

최근에 옆집에 이사 오셨는데

저희집 반려견(포메리안)의 짖음으로 인해

깜짝 놀라셔서 액정이 깨졌다고 하십니다.

그로인해 액정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건지.. 혹시 관련 법조항이 있다면 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많이 난처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수 수의사

      이은수 수의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옆집 새로 들어온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깜짝 놀라서 액정이 깨진건지를 증명한다면 그로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할지...

      또한 벽간 소음에 의해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정도의 문제가 유발될 정도로 벽간 소음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한 건물 시공사에게 그 책임이 있는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더라도 질문자님이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 그 건물을 시공한 시공사가 책임의 주체라고 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옆집이 이사 오기 전에 이미 질문자님이 거주중이신 집을 점유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강아지 짖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세입자를 들이거나 집을 매각한 옆집의 집주인 혹은 전 주인이 책임 소제가 있어 질문자님의 특정한 과실을 찾을 수 없을 듯 합니다.

      물론 당연히 법률적인사항은 변호사를 통해 문의하셔야 하고

      옆집의 경우 매우 정신적으로 비정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꼭 경비실이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셔서 말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미친놈들이 너무 당당한 시대라 조심하셔야 겠ㅅ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