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짖음으로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2020. 08. 07. 17:27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앞집에서 작은 개 한 마리가 쉬지 않고 밤낮 새벽 없이

짖습니다.

앞집 사람하고 그 문제로 크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개 짖을 때마다 앞집 문 매번 두들릴 수도 없는 일이고

지인의 말대로만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개 짖는것 때문에 이사까지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

받을 수 있을까요?

아하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사한 사안과 관련하여 2005년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으로 나오나, 판결문 검색상 검색이 되지 않아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사회되어 있는 내용의 판결 요지를 보면,

이웃집 개짖는 소리 때문에 수면장애.식욕저하 등을 겪었다며 표모씨가 개주인인 이모(42)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비교적 개 사육이 자유로운 농촌 지역에 살고 있지만 옆집 개들이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자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항의받은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개들이 짖어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수면장애 등이 원고의 기질적.유전적 요인 때문에 악화된 점을 감안해 피고 책임을 50%만 인정하여 피고는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100만원) 등 모두 14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즉, 위 판결 취지에 바추어 보면, 개 짖는 소리가 생활방해 수준에 이른다면 개의 소유자는 이웃 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방해의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소음 수준,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내용 등).

2020. 08. 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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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고통이 잘 전달되어 지는 질문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반려견등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인근 소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악기 등에 대해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경우 등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에 의한 정식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 제기 와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고, 그 손해의 정도도 바로 이사가는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치료비상당의 범위이므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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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일반인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으로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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