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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친절한호랑이83
친절한호랑이83

다른 집 대문에 페인트로 글씨 써 놓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래 집 개가 온종일 죽어라 짖어대 주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다른 이웃은 화가 나서 따지러 갔다가 오히려 그 개 집 주인들이 경찰까지 부르는 소동도 있었고요

아무리 말을해도 들어먹질 않는 상황인데요

제가 벌금 각오하고 그 집에 페인트로 개 짖는 소리 주의해달라고 써놓고 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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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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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손괴죄의 죄책으로 형사 처벌 이외에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처벌을 받는 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액수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범죄의 태양, 정상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형이 결정됩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인트를 대문에 칠한 행위와 관련하여 재물손괴죄, 그 내용에 관련하여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