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잘생긴계란말이
잘생긴계란말이

퇴직급계산시 비정기적 상여 질문드립니다.

25.5월 퇴사자인데, 4월에 비정기적인 상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상여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최근 3개월(3,4,5월) 급여내역에는 포함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일시적ㆍ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비정기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판례에 따르면 ‘정기성’이 있어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