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개통철회 후 재개통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통신불량으로 개통철회가 확정되어 내일 대리점에 방문해서 철회 후 같은 대리점에서 재개통하려고 합니다.
휴대폰이 아예 망가져서 폰이 없는 관계로 이번에 재개통하는김에 아예 상위 모델인 아이폰 프로로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난 개통에서 아이폰 일반모델을 공시지원금 50만을 받고 요금제를 9만원 6개월 유지를 약속으로 개통했었는데요
이번에 재개통을 하게 되면 아이폰 프로 모델에 유심기변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공시지원금은 어떻게 되는거고 요금제는 그대로 가는건가요? 요금제를 재계약해서 요금할인 받는 쪽으로 다시 개통은 아예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