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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슴새183
신중한슴새183

기업간 계약서 내용 설명 해석부탁드립니다.

[계약서 내용]

천재지변, 정부당국의 조치 (유효 여부를 불문함), 화재, 흥수, 폭풍, 폭발, 폭동, 자연재해, 전쟁, 사보타주, 노사문제 (직장폐쇄, 파업 및 태 업 포함), 전력 . 자재 . 노동력 . 장비,수송수단의 부족, 법원 판결 또는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당사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이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건이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자가 생산,판매 또는 납품할 수 없거나 구매자가 인수, 매수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의무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은 면책된다

위 내용이 원청이 불가항력 사유로 생산이 중단되어도 원청은 하청에게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얘기와 같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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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조항은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으로, 당사자의 과실 없이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청이 천재지변, 전쟁, 파업, 정부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이 중단되어 하청업체에 부품이나 자재를 공급하지 못하거나 하청업체의 물품을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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