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강제적인 휴게시간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초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직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초과근무를 막기 위한 목적성으로 모든 초과근무 시 30분의 무급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작성하고자 합니다.
예) 1시간 초과근무 시 30분 필수 무급휴게시간(저녁 급식비 제공하지 않는 현황)
18시~18:30 휴게시간, 18:30~19:30 1시간 초과근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으로 직원 복무규정을 변경하고하 할 때 직원의 서명을 받는데 모든 직원이 서명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퇴사 종용, 직장내괴롭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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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 법상 휴게 시간은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러한 휴게 시간 부여를 거부 할 권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