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오야지가 중간에서 임금을 받고 송금해주는것이 중간착취맞는지요?
알고지낸 오야지가 구두로 하루 임금165000원이라 설명받고
현장에서 일을 했고 , 현장에서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와서 확인해본바 하루임금 18만원 이였고,
업체는 오야지에게 모든 팀원의 임금을 송금하고 오야지는 근무일수 마다 1-2만원을 뺀 17-16만원을 팀원에게 송금했습니다.
이것이 중간착취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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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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