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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드려요./ 택시공제조합

안녕하세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입니다

24년6월30일. 안목해변. 앞 카페 거리에서

택시와.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 격는 일이라. 일단 112.119 신고후

발목 골절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목에 철심 2개 박는 수술을 했고요.

병원에서는. 성장판쪽 손상이 커서. 지켜 보자고 합니다. 아이가 클때까지 계속 치료 및 관리를. 받고 싶은대요. 이럴경우. 손해 사정사한테. 문의 드려야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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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 아이의 성장판이 손상된 경우 그 후유증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알 수 없고 민사적 손해를 산정할 때에도 만 19미만의 미성년자는 현실 소득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금액이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택시 공제의 지불 보증을 받아 한번씩 경과 관찰을 하다가 성장판이 닫히고 후유증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그 정도를 파악하여 청구하여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기본적인 합의(부상, 위자료 등)은 하고 특약 사항으로 후유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는 별도로 보상한다는 것을 합의서에 기입함으로써 후유 장해를 제외한 다른 부분만 선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고 지불 보증으로 경과 관찰을 하려면 합의없이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는. 성장판쪽 손상이 커서. 지켜 보자고 합니다. 아이가 클때까지 계속 치료 및 관리를. 받고 싶은대요. 이럴경우. 손해 사정사한테. 문의 드려야 될가요.?

    : 상해부위가 성장판에 직접 손상이든, 어떠한 경우든 해당 부위에 손상이 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성장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에 대해 지켜보셔야 하고, 지속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주치의 소견에 따라 지속적으로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심이 좋습니다.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을 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성장판 손상이 크다면 향후 장애가 남을 수도 있으니,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향후 치료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치료 후 합의 시점에 맡기셔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