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게임 계정 환불 해줘야 하나요?
제가 1대 본주인 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하루도 되지 않아서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계정 가치는 70만원이었지만, 수수료를 포함한 64만원을 입금 받았고 구매자는 60만원만 받을테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기에 환불을 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계정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바꿀 수 없는 제한 때문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3달에 걸쳐 20만원씩 입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첫 달에는 2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그 다음달에 친구들이 왜 그 돈을 다 줘가면서 환불을 해주냐는 말에 구매자에게 전액환불의 의무는 없으니 50% 환불을 해주겠다고 10만원을 더 보내고 종료하려 했으나 구매자는 이전에 이미 60만원 환불을 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번복하지 말고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50% 환불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60만원 전부를 환불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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