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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힘센군함조110
힘센군함조110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 미접수

어린이집 버스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바쁜일이 있어 서로 보험접수 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전화와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고 합니다.상대방 과실이 더 커서 제가 싫다고 보험처리 하자고 하니 싫다고 합니다.저는 보험접수 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해서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는 경찰 신고 후에 과실이 높은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되어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과 벌점 부과를 받을 것인지 확인해서 보험 접수로 종결할지 의사를 물어보고 그래도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 네, 만약 상대방이 손해배상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신 후 그에 따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