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에
출생한 자) 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딸이 학생인 경우 딸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3)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나, 4)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
징수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일용근로자로서 받는 수당 등에 대해
서는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라
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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