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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기본공제대상(연령 오버)에서 제외된 딸이 있는데..

큰 딸이 서울에서 학교 및 이후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비용을 저의 연말정산 카드사용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연령 오버로 인해 부양가족에서 올해부터 제외되는데 카드사용은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또한, 카드외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인적공제,보험료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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