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본공제대상(연령 오버)에서 제외된 딸이 있는데..
큰 딸이 서울에서 학교 및 이후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비용을 저의 연말정산 카드사용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연령 오버로 인해 부양가족에서 올해부터 제외되는데 카드사용은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또한, 카드외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인적공제,보험료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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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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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가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요건 100만원 이 넘지 않으신다면
문의주신 카드사용 금액등은 포함 가능하십니다.
카드외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비 입니다. 이에 교육비 지출한내역이 있다면
증빙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