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

연말정산 신청시 부양가족 사용금액 문의

딸이 대학생이며, 보험금을 엄마가 내고 있습니다.

저랑 딸이 같은집에서 살고 있구요 이때 딸 보험금 납입한것을

저한테 올려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들도 성인이며 실비보험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지않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보험금에서 아들꺼랑 제꺼가 나오는데

그래도 올려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 공제 관련 특별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료는 미성년 요건을 불충족 하여 공제가 불가 한 경우입니다.

      기타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은 성년 자녀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2)자녀 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자녀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