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보험표 납입 금액 문의
연말 정산시 성인자녀 2명과 거주중입니다.
딸 보험료를 같이 살고있지 않는 엄마가 내고있는데
이럴때 보험료를 제앞으로 올려도 되나요? 아니면 내고있는 엄마 앞으로 올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딸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납입하는 게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가능 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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