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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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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딸 년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직장인이라서 년말정산을 받는데 올해는 딸이 대학생인데 비대면이라서 알바를해서 소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공제는 제가 안받고 단지 카드사용비와 병원비를 제가 신청할려고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딸은 별도로 년말정산 신청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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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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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알아야 하며

    사업소득인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카드사용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사용액은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1.1~2021.12.2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2022년 올해 발생한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2. 카드공제의 경우,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님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이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