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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

포상금을 줄 시 세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 말하는 예시입니다.

그냥 기분이다 하고 내돈 1억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 증여세를 뜯기잖아요.

이걸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면서 포상을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유능한 직원에게 포상 겸 선물로 집 한 채를 준다고 칩시다.

회장 개인 돈 vs 법인 돈 어떻게 처리해야 세금을 덜 낼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기업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냥 이건 예시입니다. 세금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 볼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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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능한 직원에게 포상으로 사장이 집 한채를 주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사장과 직원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만약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직원에게 포상 목적으로 집 한채를 증여하는 경우 회장의 개인 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법인 돈으로 증여하는 경우 여러 중대한 세무상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비용 부인 및 소득처분 등).

    감사합니다.

    황상하 드림.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인정되는 용역)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