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Q1. 증여세란 보통 어떨 때 내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재산을 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Q2. 가족들에게 돈을 주고받을 때, 거액의 돈일 경우 세금을 내는 개념인가요?
→ 금액과 상관 없이 모두 증여입니다.
다만, 생활비 용돈 등 사회통념상 증여세 비과세인 경우가 있으며,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 내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 부담액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