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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보통 어떨 때 내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증여세란 보통 어떨 때 내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들에게 돈을 주고받을 때, 거액의 돈일 경우 세금을 내는 개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증여입니다.

    증여는 가족 뿐 아니라 가족 외의 관계에서도 성립되는 개념이며, 가족이라면 관계에 따라 1천만원~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거나 적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Q1. 증여세란 보통 어떨 때 내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재산을 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Q2. 가족들에게 돈을 주고받을 때, 거액의 돈일 경우 세금을 내는 개념인가요?

    → 금액과 상관 없이 모두 증여입니다.

    다만, 생활비 용돈 등 사회통념상 증여세 비과세인 경우가 있으며,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 내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 부담액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타인(가족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이며 아래 공제금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