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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순한귀뚜라미56
순한귀뚜라미56

임금 체불로 인한 연말정산 누락 및 종합소득세 관련

23년에 다닌 직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소송 진행 하여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일부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다닌 기간만 처리가 되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체불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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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체불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측에서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지만, 실제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에서 먼저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및 원천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추후 실제 부담할 소득세에 대해서만 사업장에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