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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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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 외국화주가 물건을 맡겼는데 BWT 거래를 얘기하더라구요

창고업을 하고있는 A법인입니다

보세창고에 외국화주가 물건을 맡겼는데 BWT 거래를 얘기하더라구요

선하증권 양도양수증을 작성해서 양도자를 저희A로 하고 양수자는 물건을 구매하는 한국회사로 하면

물건인도가 더 빠르고 쉽다합니다

이런 거래는 처음이라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세무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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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거래는 보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입니다. 이 거래 방식은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통관 전에 가능하게 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 양도양수증을 통해 A법인이 양도자가 되고 한국 구매 회사가 양수자가 되면, 실제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보세구역 내에서의 거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세무적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A법인이 단순히 중개 역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매매 거래에 참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처음 진행하는 경우, 관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세무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추후 세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에서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거래를 진행할 때, 선하증권 양도양수증을 작성하여 양도자를 A법인으로 하고 양수자를 한국 회사로 설정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BWT 거래는 보세구역 내에서 물건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관세 및 세금 부과는 물건이 국내로 실제 반입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세창고 내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동안에는 세금이나 관세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하증권 양도양수증을 이용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보세구역 내에서의 관행적인 거래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이후의 물품 처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관세 납부 시점과 절차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WT 거래는 가능하나, 이를 진행할 때 세부 통관적법성 검토를 위해 관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BWT는 보세창고도 거래를 말합니다. 외국의 공급자가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수출국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고, 보관한 상태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원자재 등에 주로 사용되는 거래이며, 수입자가 확정되는 것이 아닌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장치한 상태로 국내 수입자를 확보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출자의 위험이나 비용으로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물품을 판매하지만 수출자는 현지 사정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보세창고도 거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라니다.

    감사합니다.